갑자기 합격 취소‥26년 전 사면됐는데 "국가기밀 누설"?
[뉴스데스크]
◀ 앵커 ▶
1948년, 군인들이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력충돌로 이어지며 민간인이 다수 희생된 여순 사건.
정부가 위원회를 발족해 진상조사와 희생자를 돕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관이 위원회 조사관직에 합격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변윤재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박용덕 씨는 지난 2월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전문 조사관직에 합격했습니다.
최근까지 5년 동안 서울교육청에서 공익제보센터장으로 일했고, 앞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위원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보를 받은 뒤 한 달이 지나 위원회가 갑자기 이메일로 합격 취소통보를 해 왔습니다.
신원조사를 해보니,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됐다며, 박 씨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박용덕/여순사건위원회 합격 취소] "제가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살벌한 말이잖아요. 제가 무슨 국가 기밀을, 얼마나 대단한 국가 기밀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알고보니, 박 씨가 90년대 노동운동단체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을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판결 직후인 1998년에 사면·복권됐습니다.
앞선 위원회들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할 때는 신원조회를 통해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1급 비밀취급인가증'도 나왔습니다.
참여정부를 거쳐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위원회들에 참여해왔는데, 전력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용덕/여순사건위원회 합격 취소] "사면복권된 범죄 혐의 사실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누가 그렇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박 씨의 이의제기에도 위원회 측은 박 씨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전보다 낮은 수준의 2급 비밀취급인가도 내 줄 수 없는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순사건위원회 관계자 (음성변조)] "사면됐다고 해서 업무에 편향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저희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이 보고를 작성을 해야 되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박 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고용 취소를 되돌려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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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김민서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5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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