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안막는다...”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정부는 3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투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담화를 내면서 “남측이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백배의 오물로 되갚겠다”고 했지만,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에 대해서는 군이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남북 합의는 ‘당국 간 합의’로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한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대북전단금지ㆍ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예규’를 통해 전단 살포 행위 금지 지역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해 남한 전역에서 전단 등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던 해석 지침을 폐기했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접경지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 민간단체는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매년 수천만 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북한에 날려보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본지 통화에서 “북한이 자유화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적으로 풍선을 날려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남에서 북으로 부는) 남풍이 불면 즉각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다만 “북한 김정은이 우리 국민들에게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6월 초부터 여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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