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기 좌석 수 ‘50 → 80석’ 늘린다

백소용 2024. 6. 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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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 운항 소형항공기 좌석 수가 최대 80석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형항공사들은 도서지역 공항에 운항할 때 국내선에 한해 최대 좌석 수가 80석까지 허용되는 대신 법인 자본금 규모가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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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등 개항 앞두고 규제 완화
도서공항·항공사 운영 부담 완화 기대

울릉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 운항 소형항공기 좌석 수가 최대 80석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도 좌석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느는 추세다.

울릉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이 추진되고 있고,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이 목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형항공사들은 도서지역 공항에 운항할 때 국내선에 한해 최대 좌석 수가 80석까지 허용되는 대신 법인 자본금 규모가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50석 이하 항공기만 운영하는 경우 법인 자본금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 15억원 이상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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