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폐기 수순…정부 "전체 효력 정지"
[뉴스리뷰]
[앵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의 도발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적대행위 전면 중지'에 얽매이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겁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이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과,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안보실은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러나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됩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체제를 강화할 거란 전망이지만,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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