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투약 가능한 마약 밀반입…검찰,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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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후 현지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현지 발송책이 주차장에 숨겨둔 체류비 명목의 현금 500달러와 마약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등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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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최근 A(4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 케타민 1㎏, 엑스터시 1000정, LSD 400장, 대마오일 1.1㎏ 등 5종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약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8억원 상당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LA)로 출국했다. 3일 후 현지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현지 발송책이 주차장에 숨겨둔 체류비 명목의 현금 500달러와 마약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등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5가지 종류의 마약을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소재의 영양제통·샴푸통 등에 담아 여행용 가방과 백팩에 은닉했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서 마약류를 소분해 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수령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인 등을 소위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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