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상시 후원회 허용…시의원들 설립 준비 분주

김미희 기자 2024. 6.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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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의원도 상시적인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마련됐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원들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는 둘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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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내달부터 시행

- 부산시의회, 4일 관련 교육 실시
- 광역의원 年5000만원 모금가능
- 다양한 계층 지역정치 입문 기대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의원도 상시적인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부산시의회는 4일 시의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마련됐다.

시의원 등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후원회 설립 절차와 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원들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상시적으로는 둘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는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시의원은 후원회 설립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 시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역정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 있었는데,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원별 인지도에 따라 후원금도 격차를 보일 것으로 우려한다. 한 초선 시의원은 “회계처리 등 여러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준비가 된 이후에 후원회 설립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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