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확성기·전방훈련 가능해져

손균근 선임기자 2024. 6.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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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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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즉각 대응 사전조치

- 4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키로

정부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도발행위에 맞선 대응을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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