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가족들 숨 멎게 했던 CCTV

윤소영 2024. 6. 3. 20: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CCTV를 보던 과정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된 폭행과 학대가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긴 막대로 노인을 때리는가 하면 팔을 마구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피해 노인] "아파, 아파."

70대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습니다.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습니다.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던 가족은 우연히 CCTV를 본 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해 노인 가족 (음성변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죠."

경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 측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다면서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피해 노인 가족 (음성변조)] "일찍 확인하고 발견했으면 이런 모습 어머님한테 안 보여 드리고 어머님이 그런 고통 안 받으실 건데‥"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윤소영 기자(sy@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47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