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빌라왕'? 또다시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확산된 대규모 전세 사고 피해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현직 변호사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남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세대가 있는 경기도 오산의 5층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들어가자 복도에 청소도구며 가전제품 등이 버려진 채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채 멈춰 있고, 초인종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벨이 안 되나?"
벽에는 곧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까지 나붙었습니다.
[서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청소 방문 일지 같은 게 있어요. 작년 9월부터는 안 적혀 있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한 3달 정도 방치가 돼 있어요."
이 빌라의 소유주는 현직 변호사인 조 모 씨.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명의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 가운데 6명은 전세계약이 끝난 상황.
하지만 아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세입자라는 단어만 듣고 '아 알겠어요'라고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시더라고요."
조 씨가 법인을 통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는 경기도 오산과 평택, 수원, 화성, 용인, 광주, 인천 등에서 확인된 것만 50여 세대.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지금까지 17명.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나머지 세입자들도 조 씨와 연락이 두절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 모 씨/평택 빌라 피해자] "짜증 섞인 말투라든지 '왜 자꾸 전화하냐 바쁜데'‥ 지금은 차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대별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은 5천여만 원에서 1억 원대.
세입자들은 대부분 2,30대 청년들입니다.
[이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투잡' 이런 거 해서 제 몸으로 다 뛰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느낌을 받아서."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여기서 전세로 한 번 더 살고, 이제 결혼해서 이 보증금 밑천삼아 결혼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조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만 갖고도 해결이 되냐. 자기들이 다 그걸 예측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경매로 이걸 넘겨서 자기들이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거예요?> 정리해서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팔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럼 팔고 계세요?> 지금은 안 팔려요. <변호사님 개인 재산에서 보증금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개인 재산도 없어요."
경찰은 조 씨와 빌라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기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이준혁 / 영상편집: 조민우
◀ 앵커 ▶
이번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사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빌라를 사들일 때는 경매를 이용했고,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차명으로 법인을 내세우는 등 온갖 법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부동산 투자법인 사무실.
굳게 잠긴 문 위로 법원의 특별 송달 안내장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집기들이 보입니다.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사람은 거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방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바퀴벌레도 생기고.."
사무실 관리비는 장기간 밀려 있는 상황.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관리비도 지금 150만 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2년 치 정도 되겠어요."
건설, 경매 등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조 씨는 이 사무실을 주소지로 법인 두 개를 설립한 뒤 3년 전부터 빌라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대부분 경매로 나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일부 리모델링을 거친 빌라들은 매입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전형적인 '깡통전세'입니다.
[조 변호사(음성변조)] "깡통전세는 이렇게 문제가 터질 거라는 예측을 그 당시에 할 때는 했으면 안 했겠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를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변호사가 부동산 법인을 세우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 씨는 지인을 가짜 대표로 세워 심사를 피해갔습니다.
[조 변호사(음성변조)]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돈도 다 투자했고 주식은 제가 다 100% 갖고.."
세입자들은 실소유주인 조 씨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자, 조 씨를 상대로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손해 배상은) 부동산 투자개발이라는 임대 법인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조 대표한테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조 씨는 세입자가 빌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는 길도 있으니 피해자가 없는 거라는 황당한 입장.
[조 변호사(음성변조)] "<세입자들 중에 피해자는 몇 명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 씨는 과거 폭행과 손괴, 명의대여 금지, 수임료 반환 위반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한지은, 강종수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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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준하 이준혁, 한지은 강종수 / 영상편집: 조민우, 이화영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54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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