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난동' 작곡가 징역 1년6월 판결에 항소
방준혁 2024. 6. 3. 20:21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작곡가 최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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