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속사, 이전 음원 3년간 못 쓴다…새 표준계약서 마련

2024. 6.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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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인해 가요계에서 더욱 거세게 요구했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규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연예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과 콘텐츠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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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인해 가요계에서 더욱 거세게 요구했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규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이뤄졌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예인들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정산 및 수익분배 투명성 확보 등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관건으로 꼽힌 탬퍼링 직접 규제 조항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연예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과 콘텐츠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하되,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바꿨다.

또 개정안에는 초상, 음성 등을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산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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