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미끼로 주식이체 요구… 금감원 ‘비상장주 투자 사기 주의보’
안승진 2024. 6.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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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몇몇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며 자사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뒤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주에게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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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몇몇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며 자사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뒤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주에게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을 별도 계약 없이 양도(이체)하면 소유권,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주요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식 양도를 요청한다면 이례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는 탓에 투자하기 전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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