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 ‘깜깜이 배당 없도록’ 개선
이도형 2024. 6.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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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한 당국의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개선방안 발표 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상장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하는 등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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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先배당액 확정 등 정관 반영”
상장사 10곳 중 4곳은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한 당국의 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개선방안 발표 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과 상장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하는 등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12월 결산 상장기업은 해마다 12월 말을 배당 기준일로 잡아 주주명부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해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 규모를 모른 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를 놓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배당액 확정 후에 배당 대상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소속 기업인들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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