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49.5만명이 4조2000억 냈다

안용성 2024. 6.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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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중 아파트 등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8%나 급락했다.

법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과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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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인원 61%·결정세액 37% 줄어
주택분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 영향
세액 9000억… 2023년보다 71%나 감소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큰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78만8000명(61.4%)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37.6%) 줄었다. 이 같은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고루 영향을 미쳤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역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기본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였던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0.5~5.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아파트 등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8%나 급락했다. 결정세액도 전년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들었다. 법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과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가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의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순이었다. 서울시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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