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유인 축소·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15년만에 새 표준계약서 나왔다

최수문기자 기자 2024. 6.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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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졌던 연예인의 이른바 탬퍼링(전속 계약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을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기존 표준전속계약서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문체부 측은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균형 있는 내용 마련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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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
퍼블리시티권 귀속 주체 명확화···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졌던 연예인의 이른바 탬퍼링(전속 계약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을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가수와 연기자 각 1종이다. 이번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 유인 축소 등이 중점으로 담았다.

우선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또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대로 계약기간 중엔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현행안에선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다.

이른바 탬퍼링 유인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 및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기존 표준전속계약서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피프티피프티 사태에 대한 질의에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문체부 측은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균형 있는 내용 마련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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