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정경유착’ 인정에 “유감”…재산분할 판결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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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에스케이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판결은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의 '에스케이 성장 역사를 부정했다'는 발언은 에스케이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성공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 도움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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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로 심려 끼쳐 죄송…SK 성장역사 부정 유감”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에스케이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판결은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에스케이그룹은 3일 오전 최고경영진 20여명이 참석한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어 최 회장 항소심 이혼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회의에서 “개인적인 일로 에스케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에스케이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판결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에스케이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에 나설 예정이다.
최 회장의 ‘에스케이 성장 역사를 부정했다’는 발언은 에스케이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성공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 도움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에스케이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그룹 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 이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300억원 비자금)와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3800억원의 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에스케이그룹 성공에 주 역할을 한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정경유착’ 판결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건 재산 분할액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 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액은 1조원대로 불어났다. 대법원에서 이 ‘정경유착 기여’ 관련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그룹은 이날 그룹 차원에서 유감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회의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에스케이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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