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 때 맺은 할인 약정···대법 "양도 시 승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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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골프장 양도 과정에서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중제 전환 때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할인 약정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골프장은 2015년 재정난 때문에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들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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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회원 일부 승소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골프장 양도 과정에서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중제 전환 때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할인 약정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원고인 A 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골프장은 2015년 재정난 때문에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들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골프장은 이듬해 건설 업체 B사에 양도됐고 B사는 다시 2019년 부동산 투자회사에 골프장을 팔았다. 소송의 쟁점은 A 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할인 약정이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1·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 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의무도 승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기존 회원들이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적힌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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