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법원이 제동 걸었던 유증 계획대로…올리브네트웍스 자회사로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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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CJ CGV의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는 법원의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 처분에 항고한 결과,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감정보고서도 인가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CJ는 자회사인 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닌 CJ CGV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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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CJ CGV의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는 법원의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 처분에 항고한 결과,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감정보고서도 인가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CJ는 자회사인 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CJ CGV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8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412만8808주와 CJ CGV 신주인 4314만7043주를 맞바꾸는 게 주 골자다. 당시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가치를 4444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의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CJ CGV는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CJ CGV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아닌 CJ CGV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CJ 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를 흡수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자본 총계가 늘어 부채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CJ올리브네트웍스 출자 전환 완료 시 실적 개선세는 더욱 가파를 전망인데, 연간 이익 규모는 5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CJ는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납입일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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