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2024. 6.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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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반복적으로 식품 등을 부당광고하는 업체의 판매 게시물 집중점검-

임보라 기자>

일반식품을, 관절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마찬가지로 일반식품을, 치주염을 예방한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모두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232건이 적발됐는데요.

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약품으로 혼동시키거나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피고 기능성 내용도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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