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뉴스룸 토론] "그게 범죄입니까?" vs "지긋지긋한 거짓말"…이종섭·박정훈 측 격돌

한민용 기자 2024. 6.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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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김정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고해 드린 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한 기록까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한자리에 나와 토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오늘(3일) 토론은 자유 토론입니다. 발언권은 제가 공평하게 드릴 거고요. 다만 발언이 좀 길어지신다 하면 제가 개입해서 발언 정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죠. 먼저 7월 31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장관이 전날 자신이 결재한 걸 뒤집고 경찰에 사건 보내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또 언론 브리핑도 돌연 취소한 날입니다. 또 그 사이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이것부터 토론을 해 보죠. 이날 이 장관의 이첩 보류는 정당한 지시였는가. 김재훈 변호사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께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모든 통화 기록, 통화 상대와 통화 기록을 기자단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그걸 덮기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외교 현안, 잼버리 파행 해결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동료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실제로 확인해 보니 대부분 잼버리 기관이었습니다. 그때 국방부가 군의관이랑 공병대를 엄청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통화의 대부분도 그러한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아닐까요? 그런데도 마치 그 모든 과정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특정 언론은 행안부 장관 통화를 경찰 수사를 대비한 로비 의혹이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고도의 여론조작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향후 수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아서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정치하려는 행위 아닐까요? 이것은 반칙입니다. 부디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토론 주제보다는 다른 입장을 먼저 밝히신 것 같아서 이거는 김정민 변호사님한테 바로 반론권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국방장관은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국회에서의 거짓말,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은 군사법원에 나와서까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8월 2일, 7월 30일 이 부분입니다. 당시 통화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 검증이 되겠죠. 그 부분을 공개한 부분은 그동안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던 거, 그것부터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재훈 변호사님 반론권 다시 드릴까요?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거짓말을 밥 먹듯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다시 원래 저희가 잡았던 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한 지시였습니까? 김재훈 변호사님부터 하시죠.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일단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널을 좀 보시면 7월 28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족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때 관계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에 넘기겠다 이첩 예정이라고 유족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30일,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이 배석 등 2인이 배석하고 장관 측에는 대변인 등 3인이 배석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대변인이 배석한 것은 조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라고 해서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장관, 7여단장 및 초급 간부 임명 등 처리에 대해서 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유족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처리 방향을 설명했다는 보고에 장관은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등 지시를 하고 그렇지만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시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후 3시에 보직 해임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4시에 항명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저녁 8시에 이첩 시도 기록이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첩 보류 지시 등이 위법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 감독자입니다. 법률상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합니다. 지금 사건 이첩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관의 개입은 위법하다라는 것이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과 같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군사법원법상의 법령상 의무가 있을 뿐이지 수사단장에게 법률상 독립적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장관 등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더라도 7월 30일 결재하였다가 다음날 취소하면 위법이다, 전날 했으면 정당한데 다음날 취소하면 위법이다? 이런 법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관의 지위에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일단 이 부분이 사망 원인 범죄 인지와 이첩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미치느냐 이 부분도 좀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예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라면 두 가지가 성립할 겁니다. 뭐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 자체도 직권남용이 안 될 거고요. 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항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해서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좀 보시면요. 조금 밑에 결국 수사 이첩 보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첩 보류가 무엇이냐, 왜 이첩을 보류하려고 했던 것이냐. 단지 3~4일 늦추거나 이런 것 때문이었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냐. 이걸 도대체가 당사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도 않고 녹음이 돼 있지도 않으니까요. 알 수 없으나 추정케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인데요.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군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외압 중에 하나죠. 뭔가 고위층은 징계로 하고 실제 책임 있는 사람은 형사 책임하라, 이게 아주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국방장관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폰은 국방장관이 수시로 자기가 쓰기도 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군사보좌관만의 생각이었느냐, 국방장관과 무관한 생각이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당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받아 적어온, 국방장관의 지시 사항이라고 받아 적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법무관리관의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수명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장관의 참모와 장관의 지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장관의 참모는 장관 명을 받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7번 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하면 안 된다. 없는 권한 행사다. 아니 법령상에 인지해서 이첩하는 것을 명백한 권한 의무로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있지도 않는 권한이랍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법리 오해, 이걸 터잡아서 무엇을 획책했느냐? 결국 이첩 보류는 단순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바꾸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첩 보류가 위법하다는 것이지 시간 한 3~4일 늦추거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죠.]

[앵커]

김재훈 변호사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내용은 저도 처음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 아마 본인이 밝혔습니다. 짧은 기간에 적힌,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죠.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어 국방부 장관은 상관인데, 장관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상관은 자기 부하한테 어떠한 말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출발점은, 다음 주제에서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건 수사고 권한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독립적 권한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앵커]

네, 김정민 변호사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순간 저희 스튜디오가 법정이 된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도 법리 구성은 사실관계 팩트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장관이 자신의 지시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 이것은 무관한가 이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정민 변호사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7월 31일 11시 54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전날 결재가 완전히 번복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달리 특별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물론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법무라인의 건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무라인의 검토는 나중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다음에 들고 나온 게 초급 간부들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결심을 바꿨다고 했는데 합리적 설명이 전혀 안 되죠.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예 인정을 안 했거든요. '용산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통화기록이 공개되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전화' 이것 외에는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재훈 변호사님?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건 이첩 보류는 장관이 판단하고 장관이 결심했다는 것이며 그 지시가 적법한 이상 '800 전화번호' 이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 말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당시 뭐가 쟁점이었냐 하면 '사단장을 빼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여러 번 합니다. 지금 현재 당시 쟁점이 된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내용의 통화는 그 누구로부터도 받은 적 없고 그 누구에게도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팩트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훈 변호사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화 여부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선 밝힐 수 없습니다.]

[앵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 대통령실발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800' 전화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것인가.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그 얘기를 누가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었냐, 아니었냐…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김정민/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너무 이첩 대상자를 과도하게 잡는 바람에 자기가 질책했다. 이렇게 인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을 지시했는가를 알아야 그 지시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따질 수 있는데 지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좌우간 사단장은 빼라고 안 했다, 그러면 사단장 언급은 있었느냐 이런 걸 묻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묻고 싶고 우리도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좌우간 사단장 얘기는 안 했다. 사단장 얘기를 빼라고 안 했다고 해도 그 뉘앙스라는 것이나 의미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장이 언급됐다면 그것은 강력한 외압이 되는 거거든요? 설사 사단장 무조건 빼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단장이 포함된 이첩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 아닐까? 혹은 사단장을 빼는 게 맞는가 다시 검토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먼저 그 말씀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정당한지 불법적인지 판단을 받아야지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믿도록 그동안 행동하지도 않았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김재훈 변호사님?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반론하겠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떻게 위법하냐. 이것이 범죄라면 어떻게 범죄라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범죄 사실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장관의 행위가 아무 범죄도 안 되는데. 정당한 행위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이것이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이러이러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장관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유만 자꾸 따집니다. 장관의 행위가 이렇게 해서 위법하고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과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밝혀라 공개해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건만 딱 있으면, 이 사건만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한다, 이런 정책 결정이나 소통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속 시원히 밝혀서 하면 좋습니다만 이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사 결정 과정이나 소통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마구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오픈이 되면 소신있는 의견 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 결정 과정이나 소통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장관의 행위가 적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단순 호기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본질과 쟁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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