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심의 단축”…또 규제 완화

이이슬 2024. 6.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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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주거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한 달 만에 또 규제 완화책 내놨습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심의는 간소화한다는 게 핵심인데, 사업성에 치중하는 사이 공공성을 해치진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이 내려다보이는 원도심 산복도로입니다.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관관리구역'의 기준 용적률은 180%.

앞으로는 220%로 늘어납니다.

산복도로 고도 제한을 없애기로 한 부산시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부산시는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 디자인을 혁신하고, 원도심의 개발 한계를 없애 동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임경모/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또 심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현재 5단계로 이뤄지는 분야별 심의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2년 가까이 걸린 심의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줄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실 심의' 우려가 나옵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빨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 심의가 제일 문제고요. 통합하다 보면, 하나하나 했을 때 꼼꼼하게 봤던 부분을 못 보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부분이죠."]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주민 공람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높이 제한과 용적률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두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박서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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