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최세창’ 등 5·18 신군부 핵심 세력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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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과 진압 작전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결정해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처벌을 받을 지에 관심이다.
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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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과 진압 작전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결정해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처벌을 받을 지에 관심이다.
또 이튿날인 1980년 5월24일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오인교전을 벌인 뒤 송암동 주민들을 학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위는 또 정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7공수여단장, 최 전 11공수여단장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각 여단장들이 상무충정작전에 병력을 동원,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추가 희생자가 발굴된 만큼 처벌 선상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 조사위가 반인도적 범죄를 명확하게 저질렀거나 연루돼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한 계엄군은 모두 13명이다.
조사위는 이들을 특정하고 살인·살인방조·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전원위원회 위원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보수 정당 추천 위원 3명은 44년 전에 일어난 행위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료돼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의 뜻으로 안건 표결에 불참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나머지 위원 5명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고발 조치에 찬성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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