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낭만이냐 불법이냐…‘야장’ 논란

김승희 2024. 6. 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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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밖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야외 장사를 '야장'이라고 하죠. 

날이 더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야장이 많은데,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도심 곳곳에는 밖에 테이블을 놔두고 영업하는 음식점들, 이른바 야장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불법인데, 시대가 달라진 만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 8시, 

상점 앞 인도, 주차장까지 하나, 둘 테이블이 펼쳐집니다.

테이블이 차려지자 대기하던 손님들이 우르르 자리에 앉습니다.

[김수동 / 야장 손님]
"여기 야장 거리가 많다고 해서 한 번 와봤는데, 바람 맞으면서 술도 먹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최근 sns 등을 통해 야장 문화가 젊은층 사이에도 알려지면서 도심 곳곳에는 야장거리, 야장촌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지상의 음식점 앞은 물론이고요,

지하 1층에까지 수십 개의 야장 테이블이 깔려있습니다.

[조용인 / 야장 손님]
"날도 선선해지고 여름철도 오니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장 운영 맥주집 사장]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야장 영업,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불법입니다.

옥외 영업 땐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버너 등 화기 사용도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 땐 영업정지 최장 15일에 처해집니다.

단속 때마다 알았느니, 몰랐느니 실랑이가 일쑤입니다.

[현장음]
"(아까 여기 섭취하셨던 거 맞죠?) 그래서 그걸 어쩌라고요."

[족발집 사장]
"야장 안 펴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강민재 / 부천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팀장]
"(업주들이) '한 줄은 괜찮잖아, 예전에는 (단속) 안 했는데 왜 지금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어려움이 있고."

뉴욕, 파리 등 해외에서는 소음 자제, 보행폭 확보 등을 조건으로 옥외 영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상도 /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옥내에서와 동등 수준의 그런 위생 상태,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겠죠. 문제가 안 생겨야 되니까요."

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

PD: 김남준 장동하
작가: 전다정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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