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 가능해진다

김태경 2024. 6. 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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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기부자 본인이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 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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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지정기부제' 4일 시행

4일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기부자 본인이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일반 기부에서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만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기부금을 낼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 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현장 기부는 전국 5천900여개 농협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 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

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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