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

김진수 2024. 6. 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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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총장은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 이해관계,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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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총장은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 이해관계,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특검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공당이라면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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