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과 식사비’ 결제 묻자...본인도 의원 아내도 “기억 안난다”

수원/김수언 기자 2024. 6.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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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씨의 운전기사와,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운전기사는 “밥값을 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 배우자는 “(결제를 누가 했는지)잘 모르겠다”면서도 “저쪽(김씨 측)에서 (식사비를)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3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와 함께 식사 모임을 했던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선 기간 동안 김씨의 차량을 운전했던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문제가 된 식사 자리 당일 대부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을 수행했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지시해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날 A씨는 “김혜경 여사가 대선 경선 때 (민주당)의원들을 잘 몰라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제의 식사 모임도 그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식사 모임엔 전직 의장 출신인 민주당 전 원로 의원들의 배우자 2명과 함께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자리였고, 피고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며 “제가 초청한 자리고, (음식값은)제가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거나, 김씨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다고도 했다. A씨는 또 “제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가)돼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론 이미 돼있었는데,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주차 문제 때문에 빨리 나가야 했기에 미처 생각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이날 A씨는 “다선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식사모임 때 마다 현금으로 제 몫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당시 식사값 결제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찰은 “평소에 (음식값을)나눠 내는 게 일상화돼있는데, 누가 결제했다면 큰일났다고 생각해 사태파악을 해보려고 하거나 바로잡으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사전에 결제를 협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먼저 (식당에서)나간다면 계산할 수도 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결제할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 아니냐”고 하자 A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달 4일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날 재판부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느냐”고 A씨에게 물었고, 그는 “그땐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김씨와 2021년 7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이미 한 차례 식사를 했고, 당시 자신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따로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정확히 계산했는데, 보름 정도 지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인식을 못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서 알았다.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거 같다”고 했다.

이날 A씨가 7월 20일 김씨와 있었던 식사 자리를 두고 점심인지 저녁인지 여부 등 헷갈려 하자, 재판부는 김씨에게 직접 해당 모임에 대해 물었고 김씨는 “룸에 앉아있던 장면만 기억나고, (결제 등에 대해선)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운전기사 B씨는 “당일 일을 기억을 전혀 못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제가 밥값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엔 제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 했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계산해준적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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