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급감 [앵커리포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돼 내년이면 20년을 맞습니다.
종부세 도입 목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담겨있는데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걷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한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하지만 20년 전에 내세운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고 최대 5%에 달하는 중과세율로 국민 세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둔 개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언급됐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 해 종부세 완화론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20만 명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명으로 급감했고, 결정세액도 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징벌적 과세 체계를 만들었던 야당마저 개편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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