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길거리 난동 피운 30대 작곡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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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웃통을 벗은 채로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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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웃통을 벗은 채로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피웠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인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추가 접수한 뒤 마약 간이 검사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최씨를 체포했다.
이 작곡가는 또한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 역시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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