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족쇄 푼 軍… 휴전선 포병훈련·해상사격 정상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박수찬 2024. 6. 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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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 파장·의미
2022년 北 무인기 침투 계기 정지 검토
2023년 北 위성 발사·2024년 포사격 이어져
北 오물풍선에 ‘마지막 동력’도 끊어져
南北 군사긴장 2017년 이전 수준 회귀
MDL 부근 훈련·확성기 방송 가능해져
北 ‘회색지대 전술’로 맞대응 나설수도
“강력한 힘으로 불필요한 행동 막아야”
정부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탄생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와 그 취지를 거듭 위반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 결정하면서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긴장감 도는 北 초소 3일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가안보실은 이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파주=뉴시스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 경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9·19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 도발에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된 위반행위로 9·19 합의가 유명무실해졌지만, 사문화된 것과 정부 차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거듭되자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며 도발 중단과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2022년 12월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침투하는 사건을 계기로 효력 정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합의를 서서히 정지시켰다.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하루 뒤인 22일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지난 1월 5∼7일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측도 지난 1월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8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9·19 합의는 핵심 기능을 상실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명맥만 남은 9·19 합의의 마지막 동력마저 끊어버렸다.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이 MDL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날아간 상황에서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한 9·19 합의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신뢰 구축 작업이 선행되어야 군사적 합의도 효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9·19 합의를 서둘렀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PS 교란은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공은 북한에…회색지대 전술 지속 가능성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로 MDL 부근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우리도 대응수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다.
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수는 북한의 다음 행보다. 정전협정이 있으므로 9·19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위험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대북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북한이 맞대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살포하는 것을 놓고 고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한·미의 고강도 맞대응을 초래하는 것은 회피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셈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여건을 만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자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수위 조절은 하고 있다”며 “강력한 힘으로 북한이 불필요한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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