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재확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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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단살포단체 측은 북풍이 불면 다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낼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물풍선 사건을 사과하면 대북전단 살포도 재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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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접경지 주민들 “적대행위 중단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대표가 직접 전단 살포 단체가 자제토록 설득해 정치적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현장에선 제지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민혁씨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대남 풍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연평도 주민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도 “한창 바쁜 조업 철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진·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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