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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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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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소환 여부 "특혜도, 성역도 없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800만 달러,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일선 수사팀에 "일선에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주기를 꼭 당부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는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 소환과 관련된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됐다.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제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질문에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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