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조병욱 2024. 6.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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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서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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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4일 국무회의 상정
5년8개월 만에 무력화될 듯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서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남북군사합의가 5년8개월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됐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 효력이 정지된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및 해상 사격 등이 재개될 수 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진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SC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2023년 11월)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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