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나무 2백 그루 무단 이동…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KBS 광주][앵커]
소나무류는 치료약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반출과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이동이 가능한데요.
광주도시공사가 조성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2백 그루가 무단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도시공사가 조성중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한 부지입니다.
소나무 2백여 그루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주변 흙이 아직 벌겋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포클레인 큰 거 2대하고 5톤 차 2대가 인부들 5~6명과 함께 계속 파가지고 3~4일 동안 옮기는 것을 (봤죠)."]
소나무가 원래 있던 곳은 백 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산지.
같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무렵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대입니다.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를 옮기려면 산지전용허가 등 허가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가 이동한 곳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전', 즉 밭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을 위반한 겁니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원래 땅 주인이 소나무를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기룡/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 "사업부서와 보상부서로 이원화돼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는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과정에서 소나무 불법 이동을 확인한 장성군은 광주도시공사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장성군 관계자 : "생산확인증(반출증) 없이 밭으로 이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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