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수사’ 특검법 발의에… 이원석 “사법 방해 특검”

방극렬 기자 2024. 6.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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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특검에, 이원석 “민주당, 입법권 남용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3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북 송금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특검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생각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2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달러(약 100억원)나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 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세 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단 나흘 뒤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검찰이 술자리를 갖고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과 (경기)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이라며 “그런 분에게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음주 장소·일시와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민주당도 그 이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일방의 허위 주장으로 사법을 피해 가고자 하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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