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인권침해?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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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서울 경찰청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것.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특히 첫 번째요. 인권 침해, 귀가 거부하고 비공개로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다들 경찰서 정문으로 나간다. 반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김호중 씨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에는 공보 규칙 그 이전에는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대표 당시에 법무부 훈령에서 형사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하라는 규칙을 근거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무조건적인 비공개로 제정되었다가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 이것이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인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언론 취재에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공개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밀실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수사 연예인들 수사했을 때도 모두 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온 사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수갑 찬 모습을 공개를 했다든가 김호중 씨만 특별히 무언가 포토라인에 세웠다든가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들어올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해줬잖아요.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연예인이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때 출석할 때 훨씬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오히려 배려해 준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적인 인권 침해로 해석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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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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