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익으로 보증금 지원하는 정부안…"신속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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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천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천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천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천140만원과 경매 차익 4천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입니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천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천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천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천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천980만원을 받거나, 살던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후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차감하고 남은 598만원을 받게 됩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활용했습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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