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합류 후…민간 항공기→대통령 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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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타지마할 순방 의혹의 주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 의혹을 국감 때부터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은 왜 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나, 회고록 내용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중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혹 제기된 것이 많아서. 기내식 6200만 원 혹은 추가 2000만 원 사후 처리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특히 특별수행원 부분이요. 이현종 위원님. 같이 보실까요? 실제로 한 달 전 공문에는 문체부가 외교부에 통해서 봤을 때 거의 도종환 장관 위주의 요청 공문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 부분이죠. 원래 일정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도 델리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 합류로 한 달 전에 전용기도 바뀌고 타지마할 순방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국빈 방문 요청 인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4개월 뒤입니다. 바로 이제 이 지방 정부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인도 정부에서는 허황후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당시 강경화 장관이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문에 보면 10월 5일에 이미 도종환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 방문하는 일정 비행기 편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일반 대한항공과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에 일정들. 다 이것이 되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이제 김정숙 여사의 지금 방문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 당시에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모디 총리가 이것이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는 공문은 증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4개월 전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10월 5일에 이미 전결로 결정된 이런 문건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왜 김정숙 여사하고 가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 2호기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방문 사람 숫자가 36명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자체를 지금 거의 3억 가까이를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결국은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타지마할 방문 같은 경우는 원래 일정에는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현지에서 일정이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져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이 방문은 문체부 장관이 가서도 충분할 텐데 문제는 민주당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문은 바로 김정숙 여사가 이것이 단장이 되어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표인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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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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