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아동학대' 주장한 티아라 출신 아름, 자작극이었나..母와 나란히 송치 [종합]

허지형 기자 2024. 6. 3.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이아름을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 그의 모친 A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하지만 이아름의 주장은 입증 불가한 상태로,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히려 이아름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사진=티아라 아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의 모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이아름을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 그의 모친 A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모녀는 오는 7월 21일까지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이아름은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하며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밝히며 전남편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 경찰에 고소했다.

이아름은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소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것 같다.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아름의 아이들의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발톱이 깨져 있었다. 이에 이아름은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왔다. 아이를 면접 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녹음 내용 그대로를 말하자면, 1살도 안 된 어린애를 침대에 집어 던져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5살 된 큰애는 자고 있을 때 시끄럽게 하면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그리고 화풀이 대상으로 애들 입에 침 뱉기는 물론 애들 얼굴에 오줌을 싸고, 큰애 얼굴에는 똥도 쌌다고 한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는 "녹음 증거 다 모아놓은 상태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은 나중에 알리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결혼 생활 중 도박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아름의 주장은 입증 불가한 상태로,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8일 전남편 B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오히려 이아름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신체 폭행 역시 진술 부위와 상처 부위가 달랐던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진술분석전문가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아름의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의심된다"라며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밝히며 새 연인 C씨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아름과 C씨는 팬을 비롯해 지인 등 최소 10명으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아름은 해킹범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C씨와 결별하면서 이는 모두 C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으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이를 부인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