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 환경 개선 위해 기준용적률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심의도 통합

이승륜 기자 2024. 6.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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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심의 기간을 줄이는 통합심의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5년간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보면 수변·구릉지·역세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 가이드 라인을 달리 제시하고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용적률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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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건축가 설계 반영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인센티브도 6~15% 인상
부산시 기준용적률 조정 계획표.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심의 기간을 줄이는 통합심의제를 도입한다. 또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하는 혁신적 건축물이 지역에 생길 수 있도록 기획설계비를 지원하는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도 함께 한다.

시는 이 같은 도시 환경 개선 전략이 담긴 미래 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3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보면 수변·구릉지·역세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 가이드 라인을 달리 제시하고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용적률을 상향한다.

산복도로가 많은 원도심 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관·주거 관리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도시 정비 사업 참여가 늘 수 있도록 하도급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6~15% 늘린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와 통합심의제를 전면 시행해 정비 사업 기간을 대폭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통합심의는 시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정비계획 심의 등을 한곳에 모아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에 2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6개월까지 단축된다.

시는 또 지역 건축주들이 세계적 건축가의 혁신적 설계안을 반영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공모 사업도 한다.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업무·숙박시설 3000㎡ 이상, 판매·문화·집회시설 2000㎡ 이상 등 사업 대상지 5곳을 이달 선정하는데, 해당 건축주는 오는 9월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시는 총 사업비 10억 원을 통해 선정된 건축주의 기획설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건축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면 글로벌 허브 도시에 어울리는 혁신적 도시 디자인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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