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선 중진들 이재명 만나 "의장경선 당심 반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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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당원권 강화가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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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당원권 강화가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5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간담회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는 당직이고, 당의 의사를 반영해 대외 협상을 하는 자리이므로 당원 의사를 가미하는 게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국회의장은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는 "의장은 당원들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중도층 표까지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다는 내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비판도 제기됐고, 이 대표는 이를 직접 해명했다고 한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될 문제를 조급하게 꺼내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불만이 있는 당원들을 다독이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한 과정"이라며 "유권자와 당원의 변화에 발을 맞춰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중진들은 당헌·당규 개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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