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처분’ 받자 담당 교사에 민원…프로야구 코치 ‘교권침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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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가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육 당국은 A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선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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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엔 “교권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가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단 코치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중학생 아들 B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담당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아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A씨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교육 당국은 A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선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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