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포기 대신 할인 약정…대법 "승계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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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종신 할인해주기로 한 약정은 이후 인수한 운영사의 승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B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에서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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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종신 할인해주기로 한 약정은 이후 인수한 운영사의 승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B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에서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이 골프장은 2015년 재정난으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회원들에게는 입회보증금 절반을 돌려주고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나머지 입회금 권리와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후 골프장은 B회사에 이어 C 부동산투자회사에 팔렸고 다시 D사에 임대됐다. 문제는 D사가 전 회원들이 약정한 할인요금 적용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A 씨 등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B,C,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B, C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이 기존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했다면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 등을 골프장 회원으로 볼 수 없고 약정 내용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권 일체를 포기한다고 정했으므로 회원의 지위를 잃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 더이상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에게 약정을 승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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