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노 이혼소송 속 ‘노태우 비자금’, 환수방안 찾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씨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씨에게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 분할액(1조3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결정적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마치 합법적인 개인 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 돈의 실체가 ‘검은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 ‘성공한 정경유착’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된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씨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씨에게 1심의 20배가 넘는 재산 분할액(1조3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결정적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돈을 ‘유형적 기여’로 인정했다. 노씨가 혼인할 때 가져온 일종의 결혼지참금으로 본 것이다. 물론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 (생전에) 최 회장 쪽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공개됐다면 국가가 추심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축재 가능성을 인정했다. 불법을 원인으로 한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도, 재판부는 이 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노씨의 몫을 인정했다. 아무리 재산 분할이 목적인 이혼소송이라도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600여억원을 대부분 환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300억원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정경유착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번 판결에서 의문을 갖는 대목은 매우 상식적인 부분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실정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환수에 나서야 한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쓰인 종잣돈이 검은돈이라는 사실은 에스케이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부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샤넬 본 김건희 카톡 “오시면좋죠…ㅎ 대통령은.생각보다…”
- 천공 5개월 전 ‘석유 예언’ 확산…“파면 아주 보물덩어리 나와”
- [단독] 채상병 수사 ‘뒤집기’ 결정 전날, 용산-이종섭 보좌관 13번 연락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 ‘포항 석유’ 깜짝 발표에 당황한 산업부…“대통령실이 결정”
- 최태원·노소영 재판에 따가운 시선…“범죄수익 서로 먹겠다고”
- ‘삐라-오물풍선’ 맞불, 언제든 또 터진다…서해 NLL 충돌 우려
- 작년 종부세 대상자 1년 만에 66% ‘뚝’…납세액도 71% 감소
- [단독] 유엔, 윤 정부에 “여가부 장관 지체 말고 임명” 권고
- “포항에 석유” 처음 아니다…‘산유국 꿈’ 65년 번번이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