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상징후 보고한 적 없다"지만...중대장 '귀향' 논란
[앵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선,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 등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은 모두 6명.
그 가운데 1명이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고,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기 훈련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모두 힘든 상태라 동료의 건강 징후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중대장이 현재 일시 귀향조치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핵심 지휘관을 영내에 대기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는 상황.
현행 군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나 작전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 지휘관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거나 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민간 경찰은 아직 해당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
즉, 경찰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이 귀향 조치를 허용한 상황인데,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소환 조사 통보가 전달되면 즉시 응하겠다고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디자인 이원희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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