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방송3법 재발의에 "방송후퇴법 반드시 저지"

조현호 기자 2024. 6.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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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총에서 방송3법 걱정하는 얘기 나와, 밝힐 단계 아냐"
'국민의힘의 개정안 대안 생각했나'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 의원총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송3법 개정안 발의에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절대 통과돼선 안 될, 방송 후퇴법이자 민의 왜곡법이며 여론 선동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야당의 방송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민주당이 방송3법 등 추진한 것에 대한 걱정의 얘기는 좀 있었다”고 밝혔다. '걱정의 얘기라는 건 뭐냐'는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법안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민의힘 개정안 대안도 생각한 게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지난 21대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유(공감)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의총 종료 후 1시간여 만에 성명을 내어 이날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정파적 카르텔의 공영방송 사유화 위한 방송장악 3법 저지에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1대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내용을 유지했다. 다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미디어특위는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며 “21명으로 확대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상 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대리인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상휘 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이 3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상휘 페이스북

미디어특위는 이번 발의된 법안에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처벌 조항을 두고 미디어특위는 “각종 편파성 시비와 가짜·허위보도 논란에 휩싸여 전국민적 '시청 거부'마저 야기하는 문제의 프로그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고된 참사이나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에 매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절대 통과돼선 안 될, 방송 후퇴법이자 민의 왜곡법이며 여론 선동법”이라고 규정했다.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미디어특위의 입장에는 민주당 법안 반대만 있을 뿐 여전히 대안이 안보인다. 방송3법 개정안이 나온지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다(박성중 당시 과방위 간사)면서 방송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해놓고 자신들의 법안을 낸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반대만 했던 과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등을 토대로 결국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으로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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