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지’까지 거론하는 종부세, 누더기 만들어선 안돼

한겨레 2024. 6.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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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촉발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론'이 일파만파로 번진다.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하다.

이번에 민주당이 종부세 논의를 먼저 꺼낸 것도 지난 4·10 총선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한강변 지역구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종부세와 관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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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 풍경.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촉발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론’이 일파만파로 번진다. 대통령실은 경쟁이라도 하듯 ‘종부세 완전 폐지’를 거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 실행을 재촉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를 검토 중이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줄여왔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계속 허물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대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과 토지를 합쳐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61.4% 줄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4조2천억원으로 37.6% 감소하면서 2020년(3조9천억원) 수준을 조금 웃돌았을 뿐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이 이미 크게 완화된 것이다.

과세 형평성, 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큰 폭의 추가 감세가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하다. 기본공제액을 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지나치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극도로 줄이는 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줄 뿐이다.

아울러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한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표구간, 세율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이미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3주택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과연 명분이 있는가.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종부세 논의를 먼저 꺼낸 것도 지난 4·10 총선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한강변 지역구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종부세와 관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것이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촉진제가 돼왔다. 2019년 이후 종부세 과세 강화가 과속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간다는 방향까지 바꾸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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