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밑그림, 경기도 심의 통과

문영호 기자 2024. 6.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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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학온동 광명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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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적률 250%→200% 하향 조건부
세대수는 유지…"인구밀도 낮춰라"
[광명=뉴시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 조감도(사진=광명시 제공)2024.06.03.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학온동 광명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

광명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하향(250%→200%) 조건을 이행,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와의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가 강화돼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법 개정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민관 공동 사업협약을 체결,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광명시는 그동안 시가 그려온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밑그림이 큰 변경 없이 통과한 만큼,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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