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전거 타는데 목줄 안 한 개가 뛰어들어 '쾅'…운전자 결국 숨져

신송희 에디터 2024. 6.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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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견주 B 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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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동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견주 B 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리 소홀이라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2미터 이내 길이의 목줄이나 가슴줄,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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