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전거 타는데 목줄 안 한 개가 뛰어들어 '쾅'…운전자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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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견주 B 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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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동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습니다.
A 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견주 B 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리 소홀이라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2미터 이내 길이의 목줄이나 가슴줄,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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