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 자살까지 이어지는 폐농약 문제…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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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이 방치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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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처리 지자체 약 37%에 그쳐
2018∼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3700여명
농촌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이 방치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약 빈 용기는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처리하지만, 폐농약은 따로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폐농약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수거·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는 지자체는 86개(37.7%)에 그쳤다. 심지어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폐농약이 방치되면서 음독 자살 등에 이용되는 일도 적지 않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수는 3700여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의 폐농약 수거·처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정비,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 방안 마련, 농진청의 폐농약 배출 요령 안내 강화 등을 권고한 상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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