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는 추진 필요"

이승연 2024. 6. 3.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립 28주년 기념사서 강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