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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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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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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